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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창업기업확인서,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안내> 


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입니다.


최근 창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신용평가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아 낙찰 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  


★ 추정가격(약 2억)미만 공고의 낙찰시 적격심사 평가 


  - 변경 전 : 개일일 5년 또는 7년 이내 사업자에 한하며,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
 

  - 변경 후 : 창업기업확인은 [중소기업제품공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)]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, '창업기업확인서'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. 


*창업기업확인서가 없을 경우 공공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대체가능 

   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안내 : https://blog.naver.com/incon00/221344485555


* 창업기업 자가진단 : 

https://cert.k-startup.go.kr/idndc/self/selfDgnssStep1View.do?tempValue=0201


*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매뉴얼 : 

https://blog.naver.com/incon00/223214886843


* 창업기업 확인서 관련 콜센터 : 1811-37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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